자동차보험 보장내역(대인배상,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의미와 보장범위 추천

자동차보험


저는 매년 2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1년마다 갱신해서인지 매번 자동차보험 각 보장내역이 무슨 의미였는지, 적정한 보장범위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기존 가입된 자동차 보험증서를 다시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 글은 제가 계속 찾아보기 위해 정리한 글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려는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구분됩니다. 대인배상1은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할 의무보험이에요. 

대인배상1

법적으로 정해진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 사망,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 최대 3천만원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추천 보장범위: 무한

무한으로 가입하면 사고 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단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2억 1천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1으로 1억 5천만원, 대인배상2로 그 외의 금액인 6천만원을 부담하여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 추천 보장범위: 10억원

대물배상은 고가 외제차와의 사고, 다중추돌 사고를 고려해서 10억 원으로 보장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 손해(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1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 추천 보장범위: 자동차상해 - 사망/후유장애 5억원, 부상 1억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후유장애 또는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데요. 부상 등급에 관계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상해를 추천드립니다.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로 보상합니다. 

  • 추천 보장범위: 5억원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 즉 내 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요. 이 때,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자도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 손해액의 20%입니다. 

보장범위를 따로 선택할 필요는 없고 차량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보험금액이 산정됩니다. 



긴급출동서비스

비상 시 출동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비상구난
  • 잠금장치 해제
  •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 배터리 충전
  • 비상급유
  • 긴급견인


  • 추천 보장범위: 견인거리 50~60km로 가입

일부 보험사별로 견인거리 기준을 잘 확인해보세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10km내는 무료이고 추가 50km는 특약 가입이 필요한 반면, 현대해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기본으로 60km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특약

다양한 종류의 특약이 있어요. 이는 각자 상황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Eco e-약관(전자메일) 할인 특약은 꼭 선택하세요. 보험관련 서류, 안내를 메일로 받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ALMI

정보 가득한 유익한 수다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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